<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폭 계좌 개설 안돼"
입력2009-09-25 17:59:25
수정
2009.09.25 17:59:25
日은행연합회, 범죄단체 돈세탁 막기 나서
'조폭 출입금지!'
앞으로 일본 은행들의 출입문에는 이런 문구가 붙을 수도 있다.
2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행연합회(JBA)가 전날 이사회에서 187개 회원 은행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원의 은행계좌 설립을 금지할 것을 지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JBA는 회원 은행들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범죄단체 및 그 조직원의 은행서비스 이용 제한을 명시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범죄단체의 금융거래 제한정책을 발표한 JSA가 이번에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신문은 "범죄단체의 금융기관을 통한 돈세탁 행위가 별로 감소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강경대응의 배경을 설명했다.
은행은 단순히 범죄단체 조직원뿐 아니라 단체와 깊은 관계인 자, 심지어 단체와 관련이 없어도 협박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의 은행이용도 금지할 수 있다. 은행은 이들의 저축예금 및 당좌 계좌 설립을 거부할 수 있고 개인용 대여금고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범죄단체 조직원에게는 공과금 납부 등 일상생활 용도의 은행계좌 설립도 허용하지 않으며 계좌 명의자가 조직원으로 확인되면 이전에 설립한 계좌라도 차후에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단체 조직원의 은행거래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2008년 가나가와현의 한 범죄단체 조직원이 불범자금의 돈세탁 용도로 금융공기업의 채무보증제도를 이용하다 적발되면서 당시 범죄단체에 쉽게 노출된 금융권에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