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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 자율 리콜제 은행에 도입 권고"
입력2005-03-01 17:18:27
수정
2005.03.01 17:18:27
금감원 관계자 밝혀
앞으로 은행 직원의 강요로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이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일 "은행들이 대출고객에게 방카슈랑스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은행들에 자율 리콜제도를 도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확정한 방카슈랑스 실태조사 결과를 은행들에 통보하면서 자율 리콜제 시행을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은행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실태조사를 벌여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부당판매 행위를 대거 적발, 8개 은행에 1,000만원씩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은행 직원의 강요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보험료를 되돌려주는 리콜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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