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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강의 연수원생 수료

정직 1개월 연수원생 3명… 변호사 등록 가능해져

사법연수원은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불법으로 강의를 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38기 연수원생 3명을 수료시키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연수생은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하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연수원은 성적표의 일부 과목 성적을 조작해 대기업 2곳에 제출해 정직 3개월에 처해진 다른 연수생에 대해서도 징계 기간이 끝나면 수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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