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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정정 단골기업 주의
입력2010-11-11 15:39:48
수정
2010.11.11 15:39:48
금감원으로부터 2회 이상 정정조치 받은 기업 8개 달해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대로 작성치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중 절반이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금감원으로부터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기업은 코스닥시장 상장사 8곳으로 나타났다. 알에프씨삼미는 지난 4월 13일 유상증자결정 공시를 했지만 금감원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정정 요구를 받아오며 이달 말에야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앤알과 엔빅스는 신고서 수정 지시를 4회 받았으며 케이앤컴퍼니가 3회, 씨모텍, AD모터스, 그린기술투자, 크라제비엠티는 두 번씩 증권신고서를 다시 써야만 했다.
특히 이들 8개 기업 중 지앤알, 엔빅스, AD모터스, 크라제비엠티 4개 기업은 올해 들어 누적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이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 또는 불분명한 기재로 투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유상증자기업 중에는 보유자금이 바닥나고 따로 빌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빠진 기업들이 있다”며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8개 기업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12월 중순까지 주주배정이나 일반공모를 통한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기업가치가 향상되면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며 “실적이 불안정하고 증자 신고서 제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기업들은 각별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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