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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성매매·학살 연루 외국인은 강제 추방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학살 등에 연루된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강제퇴거 대상이 과거에 비해 세분화되고 명확해진다. 법무부는 7일 강제퇴거 대상 항목을 구체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강제퇴거 대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개정법 시안에 성매매특별법에 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같은 법에 규정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를 한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안은 또 지난 1910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정부, 일본 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하는 일에 관여한 자도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강제퇴거 대상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의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또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자도 포함돼 우리 해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인근 국가의 선원들을 퇴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개정 시안에는 전염병 환자나 마약중독자,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으나 검사가 강제퇴거 의견을 붙여 기소유예한 자 등이 강제퇴거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한편 법무부는 수사대상자 등을 출국금지하면 법무장관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출금 사실과 이유ㆍ기간 등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 출금 당사자가 출금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장관에게 출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면 장관이 15일 내에 판단해 출금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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