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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클럽에 부상 골퍼 200만弗 배상받아
입력2006-02-02 17:07:35
수정
2006.02.02 17:07:35
美법원, 제조사 책임 판결… 파장 클 듯
스윙 도중 떨어져 나온 골프 클럽 부품 때문에 부상을 당한 한 골퍼가 무려 2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미국 덴버의 연방법원은 최근 미국 골프클럽 업체인 윌슨 스포츠용품 사를 상대로 48세의 데이비드 프라이스라는 골퍼가 낸 손해 배상 소송에 대해 2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프라이스 씨는 주 법률에 따른 배상금 한도 규정에 따라 총 금액 중 110만 달러를 일시에 받게 될 예정이다.
이 같은 판결은 골프 클럽 제작 상의 실수로 골퍼가 다칠 경우 제조사가 거액의 배상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골프용품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프라이스 씨가 소송을 낸 것은 지난 2002년 아들과 라운드를 하던 중 부상을 입었기 때문. 아들이 휘두른 피칭 웨지의 헤드가 떨어져 나와 옆쪽에 서 있던 프라이스 씨의 머리에 맞았던 것이다. 이 사고로 프라이스는 직업을 잃었고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집을 저당 잡혀야만 했다고 한다.
한편 배심원들은 “결함이 있는 클럽을 만들어 판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다”며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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