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존 의미에서 변질돼 경영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청도 소싸움 운영업체인 한국우사회가 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을 시도하고 있는 텔레윈은 지난 7일 주주총회를 열어 이희준 한국우사회 대표이사를 텔레윈의 새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히고 이 대표에게 46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텔레윈 전체 발행주식의 13.5%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존 최대주주였던 곽방삼 전 텔레윈 대표(10.8%)보다 많은 수치다. 스톡옵션 행사 기간은 2008년 이후부터지만 이를 행사할 경우 단숨에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텔레윈은 특히 이희준 대표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 정관까지 변경했다. 기존 정관은 ‘임ㆍ직원 1인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은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텔레윈은 전날 열린 주총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 텔레윈 관계자는 8일 “스톡옵션 10% 초과 부여 금지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도 스톡옵션만으로 최대주주에 올라선 바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000년 이후 총 2,376만주(총 발행주식의 9.04%ㆍ3월 기준)를 스톡옵션으로 받아 이 중 1,031만주를 행사해 현재까지 독자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900만주의 스톡옵션을 추가로 받기로 계약하기도 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스톡옵션이 경영권 유지 뿐 아니라 양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기존 스톡옵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은 최근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자신의 지분 전량을 유진기업에 넘기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이런 사례가 빈발하다. 코스닥업체인 코스프는 지난 6월7일 김인천 대표이사에게 18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김 대표가 이를 행사할 경우 기존 지분(1.25%)을 포함해 전체 지분율이 6.23%로 높아져 박영길 씨(6.78%ㆍ6월 기준)에 20여만주 뒤진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스톡옵션이 경영권 유지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총 발행주식 수의 20% 범위 안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ㆍ직원 1인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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