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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피해자' 4대 포털에 배상소송
입력2005-07-18 11:36:52
수정
2005.07.18 11:36:52
포털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은 피해자 K씨가 네이버ㆍ다음ㆍ네이트닷컴ㆍ야후코리아 등 국내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자살 여성의 남자친구로 인터넷상에 알려진 K씨는 "나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털 등에 퍼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실을 안 직후 e-메일로, 수일 뒤 내용증명 공문으로 문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포털들이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K씨는 "네이버는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글을 고의 방치했고 다음은 이사건이 인기검색어 순위에 오르자 미디어다음 관계자가 사건을 친절히 설명하는 칼럼까지 기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트닷컴은 이 사건을 추천 검색어로 올리고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라온 명예훼손 게시물을 방치했으며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자 '경찰에 고소하라'고 하는등 4대 포털 중 가장 무책임했다"고 덧붙였다.
K씨와 포털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이들 포털 이외 다른 곳에 대해서도 대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이들 포털과 K씨의 법정공방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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