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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2003년부터 ABS 의무설치기준이 16인 이상 승합차, 7.5t 이상 화물자동차로 확대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 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의 심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중량 12t 이상의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차동차에 한했던 ABS의무설치 대상을 16인 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7.5t 이상 화물자동차로 확대해 2003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또 그동안 시험기준에 없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자동차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과 경승용차의 범퍼충격시험을 실시하며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차체 구조시험을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 공포 6개월 내에 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 경고문구 부착을 의무화하고 승용차가 화물차와 추돌해 적재함 밑으로 끼어들어가 발생했던 인명피해를줄일 수 있도록 화물 및 특수차의 뒷면 안전판 설치기준을 20㎝에서 40㎝로, 대상도8톤 이상에서 3.5t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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