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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 예산유용 75곳 적발
입력2001-03-25 00:00:00
수정
2001.03.25 00:00:00
출석조작·훈련비 부당청구등 수법동원실업률 증가로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실직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대학ㆍ학원ㆍ전문 훈련기관들이 출석을 조작, 훈련비용을 부당하게 타내는 등 알토란 같은 예산이 새고 있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자 직업훈련기관 1,232곳을 대상으로 지난 한해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75개 기관이 훈련비 부당청구 등으로 위탁교육 배제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사유를 보면 훈련비 부당청구가 47곳(62.7%)으로 가장 많았고, 출결관리 부실 22곳(29.3%), 훈련계획을 지키지 않은 곳이 2군데(2.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출석을 조작해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받아온 대전 H학원 등 3곳은 영구적으로 기관 위탁배제 조치를 받았다.
노동부는 또 "서울 강남의 E디자인학원 등 61곳은 훈련비 부당청구, 출결관리 부실 등 위법사실이 적발돼 1년간 위탁교육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위탁배제 기관을 보면 부산(23개소), 서울(18개소), 경인지역(10개소), 대구(9개소), 대전(9개소), 광주(6개소) 등의 순이다.
이와 함께 기관단위의 위탁 배제와는 별도로 출결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모두 77개 교육과정이 과정별로 위탁배제 조치를 받았다.
한편 노동부는 이들 훈련기관이 낸 훈련생의 교육시간과 출석일수 등을 근거로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기관의 난립과 단속인원 부족 등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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