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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등 여전사 해외 단기 차입 규제

신용카드사에 대한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금융 당국이 이번엔 해외 단기 차입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관련기사 10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신용카드와 할부금융, 리스 등 여신전문금융사에 국내 원화 대출을 위한 외화 차입을 줄이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한다. 여전사의 외화부채는 지난 3월말 기준 약 132억달러로 원화 용도가 약 80%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신규 외화차입을 제한하고, 기존 차입분은 만기 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2003년 카드 사태 후 성장세가 축소됐던 카드업계가 작년 과당경쟁으로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을 크게 늘리자 금융당국은 지난 3월말 카드마케팅 점검 강화를 시작으로 회사채 발행특례 폐지, 카드대출 증가율 연 5%대 제한에 이어 또 규제를 추가했다. 카드사 관계자는“경기도 안 좋은데 영업규제와 돈줄죄기를 돌아가며 계속해 금융당국이 제2의 카드사태를 우려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당국이 위기의 저축은행업계에 먹거리를 주기 위해 영업과 돈줄을 제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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