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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알바비까지 턴 도박사이트

경찰 '판돈 860억·부당이득 45억' 불법사이트 운영자 구속

수백억원대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판돈 86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안모(36)씨를 구속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년간 중국 칭다오 등 해외에 사무실과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10여개를 개설한 뒤 회원 5,000여명을 모집해 이를 상대로 4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안씨는 쉽게 개설할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로 거액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지인 등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안씨의 지시에 따라 각자 역할을 분담해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해왔다.

이들은 또 사이트 도메인을 2∼3개월마다 수시로 바꿨고 바뀐 사이트 주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회원들에게 알려주는 등 발 빠르게 경찰의 추적을 피해가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치밀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은 국내에서 찾지 않는 대신 한 중국 여행사 계좌로 입금한 뒤 중국 현지에서 바로 위안화로 인출하는 수법을 통해 수익금을 챙겨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90여명과 수익금 관리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자 8명 등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 가운데는 미성년자인 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김모(18)군은 음식점 주방일과 서빙 등 아르바이트로 번 300만원가량을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 순식간에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수익금으로 확인된 현금 8,000만원가량을 압수하고 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을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 가운데 고액을 베팅한 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공식 발매 사이트(www.betman.co.kr) 외에는 전체가 불법에 해당된다"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트에 접속해 돈을 거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인 만큼 사이트 접속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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