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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상호신용금고 '신표지어음' 판매

한솔상호신용금고 '신표지어음' 판매 한솔상호신용금고는 고객이 이자소득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신표지어음'을 이달중에 한정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예금상품은 가입기간 181일이상 364일 이하일 경우 연수익률 9.16%, 최장 가입기간인 1년 만기가 연 수익률 9.60%를 적용받는다. 예금자보호대상인 신표지어음은 분리과세상품은 아니지만 가입고객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예금의 가입 또는 만기시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할 수 있다. 김민열기자 입력시간 2000/12/03 17:2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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