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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민원 많은곳 규제지역 지정

환경부, 내년7월부터 오염업체 입지제한내년 7월부터는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악취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입지가 제한되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국지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악취방지법 제정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악취방지법안에 따르면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시ㆍ도지사에 의해 악취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엄격해진다. 이 지역내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오염물질 방직계획을 수립ㆍ이행해야 하는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ㆍ조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환경부는 특히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발생 우려가 높은 산업단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고 음식점과 같은 오염유발업체는 시ㆍ도지사가 입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규제지역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를 조성토록 함으로써 악취의 외부 확산을 막기로 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동영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국지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다루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악취방지법 제정으로 시ㆍ지사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악취에 대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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