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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고속도로 보행자사망 과속운전했어도 처벌 못해
입력2000-09-09 00:00:00
수정
2000.09.09 00:00:00
윤종열 기자
大法, 고속도로 보행자사망 과속운전했어도 처벌 못해운전자가 고속도로상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채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9일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32)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해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고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만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20㎞ 넘기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버스를 뒤따라 가다 추월한 점이 있더라도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발견할 만한 상황이 아니므로 이같은 잘못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5월8일 자신의 차를 몰고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정읍인터체인지 근처를 지나다 무단횡단을 하려고 갑자기 고속도로로 뛰어든 하모(사고 당시 5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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