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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청약저축 금리 내려 주택기금 대출금리 0.5%P씩 인하<br>내년 전세자금 지원 4조 늘려 10조1,500억<br>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이나 전세대출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와 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해 오는 12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두 차례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 등으로 시중의 대출∙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며 "정책 금리를 그대로 두게 되면 시중은행 금리와 차이가 줄어들게 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경우 연 4.0%에서 3.5%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4.2%에서 3.7%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5.2%에서 4.7%로 각각 0.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다만 대출 상품별 세부 금리 인하 폭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도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는 전세 구입자금을 올해(약 6조1,500억원)보다 4조원 이상 확대한 10조1,5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금리가 인하되면서 청약저축 예금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포인트씩 인하된다. 현재 연 4.5%가 적용되는 2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이자율이 4.0%로 낮아진다.



대출금리가 인하된 만큼 예금금리를 유지할 경우 기금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대출금리 인하는 관계 부처 협의,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순께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가격기준이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10년 보유 요건은 없어진다.

지종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서민의 전세자금과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했다"며 "자금 부담이 줄어들게 돼 주택 매입을 꺼려했던 수요자들이 매입에 나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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