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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1만명 공개
입력2011-12-12 15:02:22
수정
2011.12.12 15:02:22
체납 최고는 서울 사는 이모씨로 39억9,800만원
재산세 등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1,822명의 명단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국 시ㆍ도는 관보와 홈페이지 등에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1조5,318억원이다. 올해부터 공개 기준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공개 대상이 지난해(3,019명)보다 8,000여명 늘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3,631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4,815명(7,579억원), 경기도 3,669명(3,766억원), 대구시 454명(689억원), 부산시 504명(628억원), 충남 568명(571억원) 등이다.
금액별로는 체납액 10억원 초과가 137명(2,748억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294명(1,810억원),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504명(3,105억원), 3,000만이상~5,000만원 미만 3,687명(1,463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이모(50ㆍ서울 성북구)씨로 체납액은 39억9,800만원이고 법인은 성남에서 상가건물을 짓다 부도가 나며 재산세 등 108억원을 내지 않은 S사다. 국세 최고 체납자 주수도씨가 대표로 등록된 제이유개발은 95억800만원을 체납해 서울지역 법인 최고 미납액을 기록했다.
각 시도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한 뒤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 세금을 내도록 촉구했으며 6개월 후 2차 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자를 최종 결정했다.
지방세 부과액수에 이의 신청을 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에는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 조사,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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