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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제협력 의제 21] 규제 등 교류장애 제거 공동노력

한·일 양국 정부는 양국의 무역투자 등 경제활동을 보다 활성화하여 경제관계의 긴밀화를 도모함으로써 21세기의 한·일 경제 파트너십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양국에 있어서의 제반 규제의 존재,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제반 제도의 차이 등이 한·일간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능한 한 제거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그 일환으로서 아래의 중점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1.투자촉진= 양국 정부는 한·일 투자협정을 빠른 시일내에 체결하도록 한다. 양국은 이 협정이 높은 투자촉진 효과를 가져오도록 한다는 기본적 방침하에 교섭에 임한다. 양국은 금년 가을 제2차 한·일 민관합동 투자촉진협의회를 일본에서 개최하여 투자촉진을 위한 민관합동의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 일본은 일본기업이 개선을 요망했던 투자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평가하며 양국 정부는 투자문제에 관해 정부간 협의를 계속한다. 2.이중과세방지협약= 양국 정부는 작년 10월 서명된 새로운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조기발효를 통해 양국간의 자본 및 인적자원 등의 교류를 더욱 촉진시킨다. 3.기준·인증분야의 협력 상호인정 분야의 협력= 양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 사회질서 유지 등을 확보해 나가면서 양국간의 제품또는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촉진과 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로의 제도를존중하면서 상대국에서 행해진 적합성 평가의 결과 등을 상호 수용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보교환과 협의를 개시한다. 표준분야의 협력= 양국 정부는 국내규격의 국제 규격화, 국제규격 개발 등 표준화에 관해 협력한다. 또한 표준인증 분야에 관한 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표준분야의 협력을 위한 정보교환과 협의를 개시한다. 4.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 양국 정부는 심사기준 등의 운용의 조화, 위조상품대책에서의 협조, WTO, WIPO등에서의 국제적 규범 제정을 위한 협력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공통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의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전산화 협력, 심사관 교류 프로그램,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한다. 5.WTO 차기 교섭을 위한 협력= 양국 정부는 WTO 차기교섭과 관련, 농업, 서비스 등 기확정 과제와 함께 광업·공업품 관세나 투자규범의 재정도 포함한 포괄적 교섭을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한다. 이에 입각하여 WTO 차기교섭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협조를 추진하기 위해 5∼6월경 정부당국간의 협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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