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경련ㆍ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와 석유화학협회 등 업종별 단체 22곳 등 총 27개 경제단체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피해구제법에 대한 업계의 공동 건의사항을 전달한다. 이번 피해구제법 공동 건의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업종별 단체가 거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가 5단체를 포함해 업종별 단체를 포함한 대규모 공동 건의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이번 법안이 국내 전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기업들이 과실 여부를 떠나 책임지는 한편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황으로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전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법안이지만 재계는 산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이날 국회 건의문에서 오는 201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전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점진적이고 신중한 추진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 역시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환경 사고시 피해보상을 기업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한 조항은 기업의 존폐마저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협회의 한 관계자는 "화학산업의 경우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의 95%로 배상책임을 기업에 전적으로 부담시키게 되면 기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재계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환경오염 피해보상 기금 마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업의 준조세(부담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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