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간담이 서늘해질 때가 있다. 바로 옆 차선의 운전자가 전방이 아닌, 차량 내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 눈을 고정한 채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다. 아니나 다를까 옆 차는 곧 차선을 똑바로 지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향이 흔들린다. 금방이라도 대형사고가 날 것 같지만 운전자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DMB에 눈길을 빼앗긴다. 당장은 사고를 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이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안전 운전의 기본이 되는 전방 주시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위험천만한 일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이 많다.
한 연구소에 따르면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거의 소주 1병을 마신 만취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경우보다 위험하다고 한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은 약 72%,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 전방 주시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50%밖에 되질 않는다. 만취 운전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다.
실제 2010년 교통사고 사망자 원인의 54.4%인 2,997명이 '전방 주시 태만'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전 중 DMB 시청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국회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을 지난해 개정했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는 훈시조항으로만 개정돼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호주에서는 일시 정지라도 화면의 영상이 보이는 경우 최고 225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DMB 시청 때 10만원 정도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보다 교통사고율이 낮은 교통 선진국에서도 DMB 시청 등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안전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운전 중 휴대폰 통화는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7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위험이 큰 DMB 시청의 경우 벌점은 물론 범칙금조차 없다. 운전석에서 잠시 한눈을 팔면 언제든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자신과 가족이 매일 오가는 이 도로 상에서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운전 중 DMB 시청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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