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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출마 예정자 대입설명회 참석 "선거법 위반"

선거 출마 예정자가 대입설명회에서 선거나 자신의 홍보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국 대법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연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설립한 단체를 통해 대입면접특강과 대입설명회를 개최한 행위는 시기, 동기, 행사 대상자 등에 비춰 상대방에 비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행사에서 선거에 대한 언급이나 피고인에 대한 홍보가 없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참가자 다수가 지역 선거구 주민이었고 피고가 행사에 직접 참석해 단체의 상임이사임을 밝히고 인사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89조 2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의미와 관련,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17대 총선을 5개월 앞둔 지난 2003년 11월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대입설명회와 대입면접특강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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