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업협의회는 수탁기업(협력사)이 위탁기업(대기업)과 대등한 거래 관계 유지, 기술·경영 정보 교환, 공동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협의회 결성(300만원 이내), 교류·연구 활동(1,000만원 이내), 협력 과제 수행(3,500만원 이내)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회 결성을 희망하는 1차 협력사는 재단의 동반협력부(☎02-368-87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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