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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호텔신라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대폭 삭감해줘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0일 “문화재청이 호텔신라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나치게 싼 값에 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텔신라는 2006년부터 서울 장충동 한양도성 성곽 인근 도로 733.60㎡ 중 307.21㎡를 면세점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토지사용료로 계약 첫해인 2006년 3,095만원을 납부했고, 이후 사용료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5,744만원이 됐다.
하지만 올 들어서 지난 6월 체결한 연장계약에서 토지사용료가 2,029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매년 연평균 10%씩 인상되던 것이 전년보다 64.68%나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2013년까지만 해도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어서 인근 주택의 공시지가를 참고해 사용료를 결정했으나 이듬해 해당 공시지가가 발표돼 사용료를 산출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문화재청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특별시 부동산 종합정보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3년 이전에도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유재산은 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면서 “특정 기업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인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용료를 대폭 깎아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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