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은행, 대기업 여신규제 대폭개선
입력2003-06-17 00:00:00
수정
2003.06.17 00:00:00
김홍길 기자
산업은행은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즉시 대출해 주는 `사전여신한도` 운영과 함께 각종 여신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7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그동안 과거부터 내려온 여신관행이 기업여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각종 내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영업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산은은 대기업의 경우 총 시설자금의 70%까지만 대출해 주던 것을 80%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당좌대월의 지급기한을 현행 90일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유지창 산은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 업무보고에서 “주요 기업에 대한 `사전여신한도`를 설정해 신속한 금융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내규정비를 늦어도 7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