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한 여성의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상해 혐의로 8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생후 7개월 된 딸을 둔 20대 여성 A 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응암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50대 남성 B 씨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B 씨는 A 씨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에 A 씨는 B 씨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두 사람 모두를 ‘쌍방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그러나 B 씨가 A 씨의 처벌 의사를 보이지 않아 B 씨만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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