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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금융권 새해 달라지는 것은

[앵커]

2017년 새해도 어느덧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정비되기 마련인데요.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내년 새롭게 바뀌는 것 중 금융권에서 소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들은 뭔지, 금융증권부 정훈규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Q. 새해 금융 변화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은 아마도 주택 대출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 초부터 가계부채 증가세를 우려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대출 장벽을 조금씩 높여왔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대출 조이기’는 계속될 전망이죠?

[기자]

네, ‘계속된다’ 보다는 ‘더 강화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이자만 갚는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올해까지는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잔금대출을 받고,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집단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함께 갚아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결국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집단대출까지 조이는 겁니다.

소득심사 강화를 내용으로 한 은행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서 집단대출은 제외됐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주택대출과 똑같이 소득 증빙 자료를 내고 상환 능력도 검증받아야 합니다.

올해까지는 은행과 보험사까지 ‘소득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됐는데, 내년에는 제2금융권 주택대출 등 전 영역까지 확대됩니다.

거의 모든 대출에서 상환능력을 검증받고, 원금도 빨리빨리 갚아나가야 해 올해보다 빚내기도 더 어렵고, 상환부담도 더 커지는 셈입니다.

전세금 대출의 경우 집주인한테 내줬다가 돌려받는 돈이라 현재 대부분 일시 상환 방식인데요. 내년에는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분할 상환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앵커]

Q. 이번에는 업권별로 좀 살펴볼까요. 올해 은행권에서는 홍채나 지문을 활용한 생체인증 서비스와 모바일 은행, 통합 멤버십 서비스 등이 기억에 남는데요. 내년 기대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을 꼽을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 두 인터넷전문은행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드디어’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올해 은행권 이슈로 인터넷전문은행 연내 출범이 계속 거론돼 왔기 때문인데요.

은행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두 인터넷은행의 출범도 계속 미뤄져 오긴 했지만, 더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본격적인 로보어드바이저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뒤 금융권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져 왔습니다.

현재 신한은행이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 ‘엠폴리오’를 내놨고,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체험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 금융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져 1차 시범 테스트가 끝나면 은행들은 로보 자문 시스템을, 증권사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보 자산운용 서비스를 본격 가동할 전망입니다.

[앵커]

Q. 인터넷전문은행과 로보어드바이저, 두 이슈 모두 핀테크라는 점에서 앞으로 금융산업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있는지 짐작케 하는데요. 끝으로 보험, 카드 업계에서 소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만한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내년에는 특히 보험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변화들 많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터 납입 기간이 지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최소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5년 납입, 10년 만기인 저축성 보험을 들었다면 5년의 납입 기간이 지나도 만기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부분 원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의료 쇼핑과 과잉 진료’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내년부터는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개편되고, 보험료 환급제도와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른 할인 제도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되돌려주거나 그만큼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끝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자동이체가 연결된 통장에 잔액은 잘못 계산하는 등의 실수로 연체가 돼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카드사들이 고객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안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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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규 기자 SEN금융증권부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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