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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필로티구조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확인 지침 마련

부산에서도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건축심의가 강화됐다. 부산시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지침을 건축사협회와 자치구·군에 통보하고 건축허가에 적용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에 의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시공 단계에서는 필로티 부분 철근 공사 때 감리자가 입회해야 하며, 감리자는 시공 과정을 촬영한다.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감리보고서에 필로티 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해 유지 관리하도록 했다. 시는 일반 주택의 내진보강 시범사업을 위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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