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청탁성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한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한씨와 공모한 최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씨도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한국 여권 무효화 조치 등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최씨의 독일 생활과 도피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현재 독일 내에서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와 윤씨는 지난해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국토부에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5차례나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4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사업을 보고했으나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폰에서도 지난해 4월 윤씨에게 “부탁한 건 지금 검토 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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