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에 정부기관 등이 사용할 공공용 주파수 18건 2,0004㎒ 폭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2018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미래전 대비를 위한 무인기 기술개발과 실전배치에 쓰일 ‘국방용’ 주파수로 3건 1,923㎒폭이 배정됐다.
해양재난 대응과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9㎓ 무선탐지업무대역에서 해상교통관제(VTS) 레이다용 주파수 60㎒폭이, 위험기상 대응 및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1.2㎓ 기상원조업무대역에서 연직바람관측 레이다용 주파수 15㎒폭이 각각 지정됐다. 아울러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2.2㎓ 이동업무대역에서 헬기 무선영상전송용 주파수 6㎒폭이 쓰이게 된다.
배정된 주파수는 내년 무선국 허가, 사용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용된다. 이와 별도로 홍수예방 및 수위관측용(150㎒대역) 등 11건에 대해서는 이미 공급된 대역 주파수가 그대로 쓰인다.
이 계획은 2015년 12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세워졌다. 과기정통부는 17개 기관이 24건 용도로 제출한 약 2,700㎒폭의 주파수 이용 신청을 받은 뒤 필요성, 정책부합성, 이용타당성 등 항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계획을 수립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