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선박 등에 공급하는 해상 면세유를 빼돌려 파는 업자를 눈감아주고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경 김모(53) 경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경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상 면세유 유통업자 정모(63)씨에게도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김 경감과 정씨가 처음 만난 건 2008년 초 정씨가 외국인 선원들과 짜고 해상 면세유 일부를 빼돌려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해양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였다. 이미 유사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정씨는 가중처벌이 두려워 김 경감에게 선처를 부탁했다. 이에 김 경감은 2008년 5월 속칭 ‘바지사장’인 정씨의 형만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 후로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됐다. 정씨는 김 경감의 내연녀와 누나, 장모 등으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4년여에 걸쳐 4억여원의 이자를 줬다. 이는 월 4~5% 이자에 해당하는 액수다. 검찰은 당시 통상적인 이자 수준인 월 2%의 배(倍)가 넘는 수준이라는 점을 통해서 볼 때 통상이자와의 차액인 2억1,220만원을 뇌물로 판단해 기소했다. 김 경감은 또 단속 업무와 관해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2,208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짝퉁 명품’ 19점을 내연녀에게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1심은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짝퉁 명품’을 빼돌린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일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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