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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단 '셀프 고발장' 논란

시민단체 제출 고발장 대필

"수사범위 확대 위법 가능성"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시민단체가 낸 고발장을 대신 써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수사단은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수사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위법행위로 드러날 경우 수사단이 역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이 경찰에 제출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 고발장은 수사단에 소속된 소속관이 대필했다. 당초 김 사무총장은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 등 3명만 경찰에 고발했으나 수사단은 그것만으로는 안미현 검사의 폭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김 사무총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언론 보도를 일부만 접했음을 의식하고 추가 고발장 제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에 “집에 가서 추가 고발장을 쓰겠다”고 답했으나 수사단은 “오신 김에 여기서 대신 써주겠다”며 그를 붙잡았다. 이후 수사 검사가 기사 출력물을 가져와 “고발하고 싶은 내용이 맞느냐”며 김 사무총장에게 하나하나 묻고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춘천지검장 등 피고발인 4명이 추가된 A4용지 3장 분량의 추가 고발장이 수사단에 의해 대신 작성됐다.

수사단은 이에 대해 “고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사관이 타이핑을 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수사단의 한 관계자는 “고발인이 확인한 진술 조서 내용에 따라 추가 고발장이 작성됐고 서명 날인까지 했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수사는 시민단체 고발인의 주장이나 진술에 의해 진행된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이번 고발장 대필 사건이 곧장 위법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 사건의 수사 범위를 ‘셀프’로 확대한 것은 문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징계는 물론 수사단에 대한 역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외압 논란으로 궁지에 몰렸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행위도 적절했다는 평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통상 고발인을 조사하다가 추가 사실이 나오면 서류로 남길 뿐인데 이번 사건은 수사단이 아예 고발장을 대신 써줬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경환·안현덕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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