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법제화의 주요 쟁점 세미나에서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 부문과 비금융 부문 회사가 혼재한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량 평가 등이 어려우므로 궁극적으로 비금융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그룹 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가졌을 경우 비금융계열사의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각을 강제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비은행금융지주사인 미래에셋과 교보생명, 금융자본과 비금융자본이 혼재된 금산결합그룹인 삼성·현대차·한화·DB·롯데를 감독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하려는 법이다. 이 연구원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생명 등 대기업그룹 소속 금융사들은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등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분 매각을 압박해온 만큼 이의 연장선으로 해석되지만 최소지분마저 법으로 강제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원은 보유지분을 몇%까지 매각하도록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연구원은 이어 금융그룹 간 규제 형평성 제고도 주장했다. 그는 “은행지주회사·비은행지주회사·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 평가 산정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지주사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하지만 비은행지주사는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금융그룹 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또 “집중위험 산정 시 산업별·지역별 등으로 그룹 내 자회사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자회사의 유형에 따라 특정 부문에 편중될 수 있다”고 했다. 보험사의 경우 유가증권투자, 여신전문사는 소비자금융, 금융투자회사는 유가증권 매매중개 등 특징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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