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징역 1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 전 지검장은 이날 판결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취소됐다.
남 전 원장을 포함한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국정원 감찰실 직원들을 시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재한 부서장 회의 녹취록의 일부분에 대해 조직과 직원 이름 등을 지우는 ‘비닉(비공개·은닉)’ 처리 등을 했다는 혐의는 범죄 성립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안성 검토는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전 지검장의 직무권한에 해당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은 실무담당자로서 비닉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이 대기업에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기업에 요청한 것은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발생한 심리전단 사건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이제영 검사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고일현 국정원의 전 국장은 징역 1년6개월, 하경준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정욱 전 국장은 1심의 징역 2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1~2년의 자격정지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선고에서는 빠졌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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