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11시17분께 조사를 마치고 성남지청을 나온 이 지사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며 “도정에 좀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친형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고발당했으니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아내 김혜경씨 변호인 측 의견에 대해서는 “준용씨는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계정이 아내 것인지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내 김씨의 트위터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제 아내는 페북(페이스북)·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모니터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한 공무원을 강제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10시 검찰에 출두하면서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일”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고 강제 전보 조처와 관련해서는 “정기 인사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다음달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만큼 그 이전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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