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주택 매입을 위해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아야 하는 차주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차주가 잔액기준 코픽스로 대출을 일으킨다면 이날 기준 코픽스에 가산금리를 더한 최저금리는 3.39%다. 매달 원리금 상환으로 132만8,780원을 은행에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7월부터 금리가 0.27%포인트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줄어 원리금 상환액이 128만4,310원으로 낮아진다. 차주 입장에서는 매달 약 4만4,0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이 차주가 30년 동안 대출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아낄 수 있는 이자 총액은 약 1,600만원에 이른다.
다만 이번 제도 변경은 잔액 기준 코픽스 상품에만 적용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가 천천히 오르는 잔액기준 코픽스가 유리하고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유리하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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