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창업컨설팅 업체는 악덕 중고차 판매상처럼 저비용 고수익 허위매물로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을 유인한 뒤 해당 매물이 팔렸다며 다른 악성 매물로의 계약을 유도한다.
결국 악성 매물을 구매한 예비창업자는 저수익·과당경쟁 매물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도는 이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먼저 피해사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내 예비창업자와 기존 창업자 대상으로 피해 여부와 피해 대응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해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는 다음 달 8일까지 경기도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한다.
도는 피해사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법률상담, 분쟁조정, 경기도 창업컨설팅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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