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車관세 한국 면제 여부 불분명”

추후 제외 가능성에 무게 실어

미국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한데 대해 정부는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소식이 돌아 기대치가 높기는 했지만 발표문의 전체 기조는 한국에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친 뒤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관세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분과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외신에서 한국,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며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발표문은 A4용지 약 4장 분량으로 미 상무부 보고서 등에 대한 15개 분석 조항과 3개항의 결론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정부 당국은 미국의 정확한 의도와 포고문의 의미를 계속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포고문 해석 자체는 EU, 일본 등에 대해 관세 연기가 맞고 큰 틀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포함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면에서 볼 때 한국을 EU나 일본과 동급에서 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과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며 “이 협정이 시행될 경우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해왔다.

이번 포고문에서도 자동차산업 연구개발(R&D)이 국가안보에 긴요하다면서 특히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혁신과 국방과의 상관성을 언급하며 수입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폈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자동차 232조’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지난 석 달 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활발한 접촉을 하며 한국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득해 왔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