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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안전망' 한영FTA 원칙적 타결

노딜 브렉시트 불확실성 차단하고

교역 연속성·안전성 확보에 초점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 무관세 유지

긴급수입제한 EU보다 기준 낮춰

2년내 협정 업그레이드 조항 포함

유명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영 FTA 원칙적 타결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권욱기자




오는 10월 말 영국이 유럽연합(EU)과 합의 없이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과 영국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현재 양 국간 교역은 한·EU FTA를 적용받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됐을 경우에도 양국이 그에 준하는 수준의 교역 혜택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방한 중인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합의는 아직 영국이 정식으로 EU에서 탈퇴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임시조치(emergency bridge)’ 협정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협정은 한·영 통상관계를 기존 한·EU FTA 수준으로 유지해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상품 관세 분야에서는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5.4%)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쇠고기·돼지고기·인삼 등 9개 품목이 적용대상인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또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는 허용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산지 문제에서는 영국이 유럽에서 조달하는 부품도 3년 한시적으로 영국산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운송과 관련해서는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간 직접 운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2년 내 한·영 FTA를 한·EU FTA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합의를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과 EU간 브렉시트 딜에 합의하는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현재 영국 의회에서 득세하고 있는 브렉시트 강경파가 노딜 브렉시트를 밀어붙일 경우 이번에 타결한 한·영 FTA의 국회 비준을 오는 10월31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렇게 되면 11월1일 브렉시트 돌입과 함께 곧바로 한·영FTA가 발효돼 적용된다.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EU FTA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가령 현재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하던 한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가 붙게 된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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