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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건설현장 불법 근절" 손은 잡았는데...

공사방해·금품요구 금지 등

'건설산업 상생 협력' 합의

타워크레인 노조 농성 장면./서울경제DB




양대 노총의 건설노조와 건설협회, 정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 등 공정한 노사문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최근 양대 건설노조에서 소속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며 건설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노조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지 관심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노사정 협약식에는 노조와 업계의 지부, 지회 등 지역 대표도 모두 참여했다.



노사정은 최근 벌어진 물리적 충돌이 일자리 부족, 불합리한 관행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로 협의했다. 우선 월례비 등 부당금품요구와 지급, 공사방해, 불법하도급 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로 했고, 노사정 공동으로 갈등해소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고, 적정공사비·임금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노노간 상호협력하고 정부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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