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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 추진..."손해 최소화"

보건복지부 등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제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 계획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연합뉴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중 일찍 세상을 떠나 연금액 수령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런 내용의 연금급여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연금 당국은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미지투데이


현재 국민연금은 최소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됐다. 노령연금 수급 중 조기 사망시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물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그냥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보다 수령받은 연금액이 적은 사례가 발생해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연금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는 4,363명이었고,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는 813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일반적인 유족 개념과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며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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