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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몰라서 해외투자 때 과태료 부과...올 하반기부터 사라진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방지시스템 가동

자동화 규제기술 '레크테크' 활용

신고대상 거래 확인...소비자에게 안내

# 지난해 퇴직한 김모씨는 퇴직금 3억원으로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외국환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은행에 거래 상황을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투자 당시 사전 신고만 하면 된다는 은행원의 설명을 듣고 따랐는데 이제 와서 법을 위반했다고 과태료를 내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앞으로는 김씨처럼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규정을 몰라 거액의 과태료를 내거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이 금융소비자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막는 안내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2개 시중은행에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규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법인·개인이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 시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거래 은행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 후에도 사후 보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은행으로부터 제대로 설명받지 못해 경고나 과태료,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은행들도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이 많았던 것은 대부분 은행이 신고 대상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영업점 직원의 개인 역량에 의존해온 관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관련 제재 조치 중 56.7%는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과 레그테크를 활용한 외국환거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고객의 외국환거래 상담 단계부터 자동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같은 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전력도 조회해준다. 고객의 외국환거래 사후 보고 기일을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도 장착된다. 기일을 넘겼을 경우 위반 상황이 발생했음을 즉시 안내하는 절차도 생긴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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