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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장폐쇄때 위법쟁의, 임금 안줘도 돼"

유성기업노조 평균임금 소송서

대법 "임금손실 노동자가 감수

직장폐쇄 기간 뺀 2심 다시해야"

'파업위한 파업' 노조폭력 경종

회사의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노동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했다면 겹치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폐쇄가 적법하다면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 자칫 감소할 수 있는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해야 하지만 불법파업 등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 노동자가 임금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동자 10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직장폐쇄의 적법성’과 ‘노조 쟁의행위의 적법성’ 등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1·2심은 일률적으로 사측의 직장폐쇄 기간이 적법하다고 전제한 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직장폐쇄가 적법인지 위법인지 따져본 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적법한 직장폐쇄로 판단한 경우에도 동시에 노동자들의 쟁의가 위법하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 2011년 3월 유성기업 노조는 교섭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두 달 후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노조는 공장 점거농성을 했고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조정이 성립돼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사측이 징계에 들어가자 노조는 무효를 주장하며 해당 기간 평균임금 150%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성기업 노조 관계자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감수하는 게 맞다”면서도 “뒤집어보면 사측은 파업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노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노조가 투쟁 과정에서 보이는 폭력과 위법행위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다. 법인 분할에 반발해 지난달부터 파업 중인 현대중공업의 경우 사측이 법인 분할 주주총회와 관련한 폭력 사건 7건에 연루된 노조원 79명을 고발했다. 사측에 따르면 3일 조합원들이 중조립5공장에 들어와 팀장 1명을 밀치고 유도 유단자인 조합원이 팀장을 공장 바닥에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올해 4월에는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정 반대투쟁 과정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의사당 담장을 훼손하기도 했다. 그 결과 김명환 위원장 등 간부 10여명이 연행됐다 풀려났고 현직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됐다.



노동계는 쟁의행위 중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벌어지는 노사 간 신경전과 마찰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불법 여부만 봐서는 사안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행위에 대해서도 앞서 사측이 고용한 용역직원들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파업 과정의 불법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노동계도 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 관계자는 “폭력과 불법행위가 노사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위법 쟁의행위를 만드는 관행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유성기업 사측이 직장폐쇄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다시 따져보도록 했다. 노사 모두 위법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문은 “위법한 직장폐쇄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근로자 이익 보호를 위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백주연·박준호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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