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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50대 여성 질식시켜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

광주고법 /연합뉴스




모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고법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7)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7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가석방 기간 중 범행했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모텔에서 SNS로 만난 A(당시 57세)씨를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13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A씨가 방이 어질러진 모습을 보며 ‘깨끗하게 하고 있지’라고 말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A씨의 목을 조른 뒤 입에 이물질을 넣고 청테이프로 감아 질식해 숨지게 한 뒤 양손과 몸을 청테이프로 묶고 달아났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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