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빌스택스 맞고소한 박환희, '외도·양육비 논란' 이후 첫 근황 공개…"꼬순이랑"

/사진=박환희 인스타그램




“양육비를 밀리고, 5년이 넘도록 아들을 보려하지 않았다”는 전 남편 빌스택스(본명 신동열)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던 박환희가 근황을 공개해 관심이 모아진다.

박환희는 22일 전 남편 바스코와의 사이에서 불거진 외도, 양육비 논란 등을 뒤로하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낮잠자고 일어난 꼬순이랑”이란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려 일상의 모습을 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박환희는 카페에서 자신의 강아지를 품에 안고 한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특히 장난기 가득한 박환희의 소녀같은 모습이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배우 박환희/사진=박환희 인스타그램


한편 박환희는 지난 1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전 남편 빌스택스와의 만남부터 결혼, 이혼과정과 이후 아이의 면접교섭까지 자세히 설명하며 빌스택스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는 한편 빌스택스가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환희의 주장에 따르면 둘은 대학 1학년 때인 2009년 8월 빌스택스의 적극적인 구애로 동거를 시작했다. 나이차가 많이 나는 관계로 박환희가 빌스택스의 말에 따르는 식이었고, 2011년 7월 결혼해 2012년 1월 아들을 낳았다.

결혼생활 중 빌스택스가 박환희에게 폭언·폭행하는 일이 잦았고, 정식 혼인 후 빌스택스는 성관계를 거부했다. 2012년 10월경 이삿짐 정리 관계로 아들을 시부모 댁에 데려다 놓고 다시 찾으러 가는 길에 서로 다퉜고 박환희는 시댁에 “무서워서 같이 못살겠다”며 호소했으나 실랑이 끝에 시아버지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게 박환희이 주장이다.

박환희는 이후 별거를 시작해 어머니 집과 친구집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이 기간에 약 2주간 ‘외도’를 했다. 빌스택스는 고열로 입원한 박환희의 부탁으로 아들이 애착하는 인형을 가져왔다가 그녀의 휴대폰을 열어보고 외도사실을 알게됐다. 외도 상대방을 병실로 부른 그는 당사자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이를 빌미삼아 이혼조건을 성립시켰다.

이들은 2013년 4월 정식으로 이혼했다. 합의조건은 친권 및 양육권은 빌스택스가 갖고 박환희는 양육비는 매달 90만원을 내고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으로 정했다. 면접교섭은 처음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박환희는 합의대로 한달에 두 번 1박2일 대신 몇시간 보고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2013년 10월부터는 시부모측이 아기를 보러오지 말라고 했고, 빌스택스는 전화번호를 바꾼 뒤 박환희에게 알려주지 않아 2017년 9월까지 아들을 볼 수가 없었다. 이후 빌스택스는 박환희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아들을 보러 오라고 했고, 이 여자친구는 2018년 9월 박환희가 올린 아들 사진에 “거짓말쟁이 극혐”이라는 글을 달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빌스택스(전 바스코)/사진=저스트뮤직 제공


박환희는 이혼 후 활동 폭이 줄어들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아들의 면접교섭과 관련해 다툼이 생길 때면 빌스택스가 “밀린 양육비를 내고 보던가 하라”며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4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화가 났다며 밀린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해 아들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모아오던 적금 및 현금까지 강제 압류해 가져갔다는 입장이다.

박환희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충분히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환희를 양육비도 일부러 보내지 않은 아주 나쁜 엄마를 만들었는바 이 역시 매우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이어서 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빌스택스의 악행에 대해 숨죽이며 더 이상 숨어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시시비비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 가리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자 한다. 이번 기회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변경 신청도 고려하면서 면접 교섭권이 더 이상 침해당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배우 박환희/사진=박환희 인스타그램


한편 빌스택스는 측은 지난달 26일 “최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빌스택스 측은 “이혼 당시 박환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매달 90만원씩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5년이 넘도록 아들 역시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면서도 정작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빌스택스는 “박환희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중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전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