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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도 조상님이 남긴 땅이?"…조상땅찾기서비스 신청방법과 유의할 점

/이미지투데이




지난 2015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근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내역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토지소재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게 이 서비스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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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조회방법은 간단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도 이름만으로 조상 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할 때 필요서류로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만 한다.



신청자격은 196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선 호주상속자만 조상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아들, 딸, 손자 등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개시 이후 신청이 증가하면서 숨은 조상땅을 되찾는 후손들도 해마다 10% 정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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