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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 10월 이주계획 결국 연기

관리처분인가 무효 항소 결정

반포주공 1단지 전경.




총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법원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던 이주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7일 열리는 대의원회의에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대의원회의에서 항소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했던 이주는 2심 재판 결과와 나머지 두 건의 관리처분 무효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원고 측과의 합의를 통해서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청 등의 중재로 조합과 원고 측이 수시로 만남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1단지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들이면 가까스로 피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사정권에 들게 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원 한 모씨 등 270여 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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