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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업무 이관 4개월 연기된다... 내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 체제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아파트 청약업무를 이관하는 작업이 올 10월에서 내년 2월로 연기된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청약 시스템 개편 문제로 분양 성수기인 9월에 청약업무가 ‘올 스톱’될 수 있다는 건설업계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0월 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을 내년 2월 1일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맡게 된다. 청약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자료도 내년 1월께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다만, 청약 업무 이관으로 인해 내년 설 연휴(1월 24~27일) 전후로 신규 모집공고는 일시 중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설 연휴를 포함해 약 3주가량 업무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설 연휴 기간은 분양비수기에 해당해 업무 이관으로 인한 분양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관 결정은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금융기관인 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었지만, 야당의 장외 투쟁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됐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2월 이관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애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건설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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