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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장담 日도 "공적연금으론 부족" 보고서...비과세상품 등 개인 재테크 필수

[머니+ 행복한 100세 시대]

일본 거울에 비친 한국의 고령화와 노후 준비

지진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수석연구원





지난 6월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고령사회에서의 자산형성 및 관리’라는 보고서가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핵심내용은 남성 65세 이상, 여성 60세 이상의 보편적인 부부가 95세까지 공적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할 경우 총 2,000만엔(2억원)이 부족하니 개인적으로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본 보고서는 결국 철회되었지만, 초장수 시대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다.

1995년과 2014년에 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초과)와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21% 초과)에 세계 최초로 진입한 만큼 일본은 노후 생활을 위한 공적연금이 나름 잘 준비돼 있는 나라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한 월평균 수입을 21만엔(229만원)으로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이 금액도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를 통해 개인이 불입하는 연금저축 상품과 국민연금을 합쳐 월 수령액이 61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해당하는 금액으로 노후 생활을 위해 공적 연금도, 개인적인 준비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은 고령, 초고령 사회에 세계 최초로 진입했으나 고령화 속도 면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단기간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5G급인데, 평균 연금수령금액을 보면 노후 준비는 조선시대 가마 탄 수준인 것이다.



‘100년 연금’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장담했던 일본 정부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결국 제언한 내용은 이렇다. 젊어서 일을 하는 동안 소액이라도 꾸준히 적립식, 분산 투자식 재테크를 시작하라고 권고한 것. 구체적인 운용방법도 제시했는데, 장시간에 걸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달 25일 발표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금융상품 관련 세법에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는 한편, 비과세 상품의 가입 일몰이 연장된 것이다. 연금저축과 절세상품인 ISA, 비과세종합저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이 먼저 경험으로 깨우친 노후 준비의 실태, 즉 ‘아무리 준비해도 노후준비는 차질이 생길 수 있더라, 닥쳐서 준비하면 힘들다’는 상식 아닌 상식을 타산지석 삼아 꾸준히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물론, 노후 준비는 국가의 역할도 크고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기대하고 의지한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 100세를 넘어선 초장수 시대에는 변수가 많다. 국가 복지정책에만 기대기에는 나의 소중한 미래의 리스크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에 50% 이상 치우쳐 있어서 우려가 크다.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날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지도 모른다. “저기요, 너무 국민연금만 믿지 마세요,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담스러워요. 개인적으로도 준비 좀 하셔야죠”. “어,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이 기시감(Dejavu)으로 어리둥절한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라는 한 개그맨의 명언에 반박하고 싶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각성과 노력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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