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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김해→서울 도주…안 붙잡힐 줄 알았나

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 선고받은 40대 범인 A씨

전자발찌 끊자마자 법무부서 감지…경찰 공조로 검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지난 6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온 A(44)씨는 “멀리 가서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하며 검거 당시에도 별달리 저항을 하지 않았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40분께 김해 시내 한 야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무부 측 전자발찌 감시센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야산 인근에서 훼손된 A씨의 전자발찌 기계를 발견했다.

경찰은 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가 창원역에서 서울로 열차를 타고 이동한 정황을 확인한 데 이어 해당 지역 경찰과 공조 추적에 나서 당일 오후 11시께 서울 한 모텔에 은신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검거되기까지 추가 범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를 서울에서 김해로 압송해와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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