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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연계 '육상풍력' 활성화

국유림 숲길에도 조건부 허가

당정, 규제개선·지원 강화 추진

산지훼손 우려 불식은 과제로





당정이 국유림 내 인공조림과 숲길에서도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에 막혀 제자리걸음 하는 육상풍력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규제 개선과 지원 강화를 통해 육상풍력의 보급을 늘리는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대체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일각에서는 산지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돼 있다며 풍력발전을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 보급 규모는 목표치의 84% 수준인 168MW에 머물렀다. 올해 상반기 보급 규모는 133MW로 목표치의 20%에 그쳤다.



이에 정부와 국회 기후에너지산업육성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말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 우선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하고 입지컨설팅 시행을 의무화한다. 육상풍력 입지지도는 풍황(風況·바람의 현황) 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규제 정보를 포함했다.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환경 입지 및 산림 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불분명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는 개선한다. 그간 육상풍력사업이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 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간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명확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민관 합동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하고 사업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80개 중(4.4GW) 중 약 41개(2.6GW)의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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